장년 전임 선교사 요건 및 안내

シニア専任宣教師(赴任)

장년 선교사 봉사 요건 및 안내      

봉사 개요

역할

전임 장년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치도록 권고받습니다. 임무는 다양할 수 있으나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부름

사무실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경우, 저녁 시간과 주말은 새로운 회원, 저활동 회원, 혹은 파트 멤버 가정을 방문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본래 임무 외에도 지도자(선교부 회장, 성전 회장 등)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분야를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 전임 선교사와의 차이

복음을 전파하는 장년 선교사에게 청년 선교사와 동일한 방식의 봉사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활동은 복음 전파, 저활동 회원 재활성화, 신입 회원 유지, 성인 독신 회원(YSA) 강화, 현지 단위 조직(스테이크, 와드 등) 지도자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름에 관계없이 회원 및 비회원과 교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방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일정 및 활동

유연성

장년 선교사는 청년 선교사와 동일한 일정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일일 목표와 활동 일정은 유연하며,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과 
개인 및 동반자 경전 공부, 운동, 휴식 시간을 포함한 일과를 권장합니다. 준비 시간은 개인의 필요와 임무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기술 및 교육

이미 여러분의 삶, 직장, 가족, 교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계십니다. 선교사 훈련원(MTC) 및 현장 경험을 통해 추가 훈련이 제공되며, 임무에 따른 전문 교육도 지원됩니다.


봉사 조건 (Terms of Service)

전임 장년 선교사 봉사를 추천받으려면, 
최소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집에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전임 장년 선교사를 위한 연령 상한선은 없습니다.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면 누구나 어느 연령에서나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임 봉사 선교를 수행하려면 주님의 사업과 교회에 대한 완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봉사 기간 중에도 계속 직장 생활(경제 활동)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봉사 선교사(Service Mission)'로 부름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건강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양호한 건강 상태여야 합니다. 부름의 종류와 봉사 지역에 따라 더 엄격한 건강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현지 신권 지도자와 상의하십시오. 특정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의학적 고려 사항(Medical Considerations)'을 참조하십시오.

합당성
전임 장년 선교사는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았어야 하며,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봉사 시간
주당 최소 32시간 이상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무는 주당 40시간 이상의 봉사를 요구합니다.


동반자 (Colleague)

전임 장년 부부 선교사는 일반적으로 낮 시간 동안 항상 배우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일부 독신 장년 자매 선교사는 동반자 없이 봉사하며, 독신 장년 형제 선교사 또한 동반자 없이 봉사합니다.

선교 임무상 낮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배우자와 떨어져 있을 수는 있으나, 밤에는 절대로 배우자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신체적, 영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봉사 기간
부부 선교사: 6, 12, 18, 23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신 선교사: 12, 18, 23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부름을 받았으나 18개월 미만으로 봉사하기를 원할 경우, 선교임지까지의 왕복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봉사 기간 연장
현지 지도자(선교부 회장, 성전 회장, 사적지 소장 또는 지역 회장 등)의 승인을 받아 봉사 기간을 최대 2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 (Financial Burden)

기본 원칙 

선교 비용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부담합니다. 단, 국내에서 봉사하거나 18개월 이상 해외에서 봉사하는 경우, 선교지까지의 왕복 교통비는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월 납부액 (2026년 기준)

선교 기간 동안 매달 와드의 선교사 기금 계좌로 지정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 외 모든 비용(식비, 소모품, 선교지까지의 교통비, 의료비, 휴대폰 요금, 보험료 등)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비용은 부름의 종류, 봉사 지역 및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선교사의 경우 월00만원입니다.
 


재정 지원 (Financial Support) 

만약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먼저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구하십시오. 본인의 자금과 가족의 지원만으로 장년 선교사로서 봉사하기에 부족하다면, 신권 지도자와 상담하여 가능한 대안들을 논의하십시오.

일부 국가에서는 감독, 스테이크 회장, 그리고 선교사 후보자가 매달 납부할 금액에 대해 함께 평의합니다. 지도자들은 선교사의 상황에 적절한 수준의 재정적 희생을 권고합니다. 평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은 선교사 추천서에 기록됩니다. 이 금액은 (선교사부와 협의하여) 지역 회장단이 설정한 장년 선교사 최소 기부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합니다. 선교사의 본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기부금을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침서 24.3.4.2 참조)

이 문제에 대해 감독이나 지부 회장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떠나 봉사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은 여러분이 집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봉사 선교사)로 활동하도록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선교사 기금 기부금 및 개인적인 선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부채 (Debt)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부채를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상환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주거 및 교통비(해당하는 경우)를 위한 와드 선교사 기금 기부와 선교 중 개인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를 이용 중이라면, 대출 기관에 집을 얼마나 오랫동안 비워둘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테이크 회장이 선교사 추천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출 기관으로부터 서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십일조 및 헌금 (Tithes and Offerings)
십일조는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와드나 지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식 헌금 또한 봉사 중인 와드나 지부에 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현지 금식 헌금 납부가 해당 봉사 지역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선교부 회장, 성전 회장, 사적지 소장 또는 지역 회장과 상의하십시오.

건강 보험: 필수 요건 (Health Insurance)
장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건강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보험 없이는 집을 떠나 봉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본국 내의 의료비는 보장하지만, 해외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이 교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선교사 의료부(Missionary Medical, 801-578-5650)에 문의하십시오. 선교사 의료부에서 귀하의 보험을 검토하여 교회 기준에 부합하는지 결정해 줄 것입니다.

국내 봉사 (한국 포함)
한국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는 국가는 해당 국가 내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에게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외 봉사 시
해외에서 봉사하는 경우, 봉사 지역에서 유효한 의료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일반 보험 회사를 통해 가입하거나 **장년 선교사 의료 플랜(SSMP)**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선교 기간 중 건강 보험을 취소하는 것은 교회 정책에 위배되며, 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본국으로 재배치되거나 선교 봉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장년 선교사 의료 플랜 (SSMP)
교회는 Aetna International 산하의 Deseret Mutual을 통해 장년 선교사를 위한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장년 선교사 의료 플랜(SSMP)'**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계 목적

SSMP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필수 최소 의료 보장(MEC)을 제공하고, 개인 보험 의무 가입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국가들의 보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입 제한 없음: 과거 병력이나 기왕증(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습니다.

보장 기간 

보험은 선교사 부름장에 기재된 선교 시작일에 개시되며, 해임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종료됩니다.

전환기 보장

선교가 끝난 후 최대 60일까지 전환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추가 보장은 가입 신청 시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및 정보
등록 전 문의

선교사 의료부 (Missionary Medical) 801-578-5650

등록 후 문의

Aetna International 877-248-3608 또는 813-775-0381

웹사이트: www.dmba.com/ssmp

웹사이트 접속 후 'Prospective Senior Service Medical Plan Members (SSMP 가입 희망자용)' 링크를 선택하십시오.
 

주거 마련 (Housing Arrangements)
교회는 선교사들에게 가구가 완비된 아파트를 제공하며,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과 기본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선교사는 **침구류(시트, 베개 등)**를 직접 준비해야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기본 가구와 주방 도구는 제공됩니다. 케이블 TV 및 전화 계약은 선교사가 직접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주거 및 차량 비용 (Housing and Vehicle Expenses)
장년 부부 선교사: 봉사하는 지역에 따라 주거비(임대료, 공공요금, 가구 등)가 매달 해당 와드의 선교사 기금으로 청구됩니다. 교회에서 지불하는 실제 비용이 더 높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기부금은 월 최대 105,000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독신 장년 선교사 

봉사 지역에 따라 주거비가 매달 와드 선교사 기금으로 청구됩니다.

1인 거주 시: 최대 52,500엔

상세 정보: 주거 및 차량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름장과 함께 발송되는 서류 패킷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차량 이용 시: 교회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월 18,000엔이 추가로 와드 선교사 기금에 청구됩니다. 차량을 공유하는 독신 자매 선교사들의 경우, 각자 18,000엔씩 청구됩니다.
 

기부 (Donations)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교회가 제공하는 주택 및 차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귀하가 속한 와드의 지정된 선교사 기금 계좌로 기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churchofjesuschrist.org를 통한 온라인 헌금

은행의 'Bill Pay'(공과금 납부) 서비스 이용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을 통한 대리 기부

여행 및 교통비 (Travel and Expenses)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교회는 선교지로 가는 교통비와 귀국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모국(자국)에서 봉사하는 경우: 봉사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해외에서 봉사하는 경우: 18개월 또는 23개월 동안 봉사할 때 지원

해외 봉사 기간이 6개월 또는 12개월인 경우, 선교지로 가고 오는 교통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단, 봉사 기간을 18개월 또는 23개월로 연장할 경우 교회에서 귀국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항공 여행 시: 교회는 선교사부 지침에 따라 협력 항공사의 일반석(이코노미) 좌석을 예약합니다. 좌석 업그레이드나 다른 종류의 좌석을 원하실 경우, 본인이 직접 조사하고 구매 및 관리해야 합니다. 선교지로 이동하거나 귀국하는 중에 경유지 체류(Stopover)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국 시 경유를 원하신다면, 해임 몇 달 전에 선교부 회장, 성전 회장, 사적지 소장 또는 지역 회장과 상의하여 조율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여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 정보 (Vehicle Information)
자국 내 봉사 시: 본인의 국가에서 봉사하는 경우, 선교 기간 동안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외 봉사 시: 해외 봉사 중 차량이 필요한 경우, 부부 선교사는 교회 소유의 차량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료비와 월간 차량 리스료(현재 미화 $1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내 사항: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선교부 사무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기기 (Devices)
개인 기기: 컴퓨터, 휴대폰 및 기타 스마트 기기는 본인 부담으로 선교지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지 구매 권장: 해외에서 봉사하는 경우, 많은 경우 본국의 휴대폰과 통신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앱 사용 및 와이파이(Wi-Fi) 접속을 위해 스마트폰을 가져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휴대폰의 **SIM 잠금이 해제(SIM unlock)**된 상태라면, 현지에서 유심(SIM) 카드만 구매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Internet)
이용 가능 여부: 대부분의 선교지에는 어떤 형태로든 인터넷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담: 아파트나 거주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비용은 선교사 본인이 부담합니다.


주택 및 가족 고려 사항 (Consideration for housing and family)

선교 기간 동안 거주하시던 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계속 거주하게 함

집을 임대(월세/전세)함

집을 매각함

집을 비워둠

어떤 선택을 하시든 다음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선교 시작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작 전 필요한 모든 준비와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빈집 보험: 집을 비워둘 경우, 일반적인 주택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빈집 전용 보험'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문제: 해외로 부름받은 경우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과 발급에는 시간이 걸리며 이로 인해 출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무국 여행부에서 비자를 완전히 취득할 때까지는 집을 처분하거나 떠나지 마십시오. 집을 팔거나 임대할 계획이라면, 비자가 제때 승인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이사 시기를 조절하거나 임시 숙소를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 및 신탁 (Wills and Trusts)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여러분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유언장 작성이나 법적·의료적 대리인 위임장 설정을 고려해 보십시오. 
또한 생전 신탁(Living Trust) 설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택 관련 비용 관리

자동 이체: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과 보험료, 재산세 등은 은행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Bill Pay)를 통해 자동 이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 많은 회사들이 온라인 명세서와 인터넷 뱅킹을 제공하므로 선교 기간 중에도 재정을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보험사 통보: 집을 비워둘 계획이라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십시오. 집이 비어 있게 되면 보험의 종류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공요금, 보험료 및 재산세에 대하여: 은행이나 신용조합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 이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온라인 명세서와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선교 기간 중에도 재정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비워둘 계획이라면, 반드시 보험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
 

자택 우편물 (Home Mail)
국내 봉사 시: 본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은 대개 우편물을 선교사 숙소(Mission home)로 배달되도록 신청합니다.

해외 봉사 시: 해외에서 봉사하는 많은 장년 선교사들은 우편물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재정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우체국에 신청합니다.

우편물 배달지 주소 변경 시 유의 사항: 우편물 배달지를 본인이 거주하던 주(State)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하고 장기간 유지할 경우, 해당 주의 세법상 거주자 상태(Tax residency status)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 상담사나 현지 세법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가족 연락 (Contacting Family)
장년 선교사는 이메일, 전화, 인터넷 전화, 화상 통화 등을 통해 가족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락이 선교사로서의 책임과 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가족 행사 및 방문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는 경우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자주 승인되지만, 반드시 선교부 회장, 성전 회장, 사적지 소장 또는 지역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 비용 및 기타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휴가는 최대 10일로 제한됩니다.

또한 선교부 회장이나 현지 교회 지도자의 허락이 있다면 가까운 가족의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방문이 선교사의 책임이나 봉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 성인 자녀 (Dependent Adult Children)
특정 상황에서는 부양 중인 성인 자녀가 '봉사 선교사'로서 봉사할 자격이 있다면 장년 선교사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선교사 추천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교사부(Missionary Department)에 정책 예외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스테이크 회장은 예외 요청 방법에 대해 선교사부로부터 전화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 요청이 승인되면, 부양 성인 자녀에게는 '봉사 선교사' 부름 이메일이 발송되며, 장년 부부에게는 별도의 선교사 부름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반려동물 (Pets)
집을 떠나 봉사하는 장년 선교사는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단, 서비스 동물(도우미 동물)의 도움이 필요하며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봉사 선교사(Service Missionary)' 기회를 고려해 보시길 권장합니다.